2025년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법 최대 300%라고?
어느 날 문자로 날아온 공휴일 출근 요청,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수락하기도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차피 출근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은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월요일로 다가오는 지금,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확한 수당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휴일수당 계산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법을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누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휴일 근무, 법적으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민간 사업장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약정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vs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계산 차이 휴일수당 계산은 고용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계산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준 근무 시간 산출식 월급제 근로자 8시간 이하 통상 임금의 1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0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연장근로수당(50%)] 시급제 근로자 8시간 이하 통상 임금의 250% [해당일의 근로 수당(100...